​대법 "주된 혐의 무죄여도 수사기관 속이면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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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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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대법원이 주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인정받더라도 수사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동원해 허위 증언을 부탁했다면 범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유사 석유를 판매하다가 단속되자 주변 사람들에게 허위 진술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석유사업법 위반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교사에 의해 여타 피고인이 허위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수사기관을 기만해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해당한다면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1심은 이씨의 이 같은 혐의들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범인도피교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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