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종합건설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된 대책은 크게 나누어 3가지를 내놓았다.
첫째, 입주를 희망하는 입주자에게는 소유권 이전시 잔금(공급대금의 30%)에 대한 대출이자 2년분 상당액을 지원하며 소유권 이전등기시 취득세와 이사비를 200만원 지원한다.
둘째, 조건부 전세로 2년간 거주 후 계약을 해지하거나, 최초 공급대금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건부 전세를 택한 입주자에게는 공급대금의 20%납부를 유예해주며, 이 경우에도 이사비 2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셋째, 현재 시행중인 한국시설안전공단 조사결과가 거주할 수 없을 정도의 부실로 나왔을 경우 전 세대에 계약해지를 해주기로 했다. 조사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4월에 계약해지 (합의해지) 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과 계약금에 대한 이자(연6%)를 계산하여 반환해 준다. 또한 7월에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으로, 입주 예정자들에게 진심어린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조사결과와는 별도로 아파트의 품질 개선을 위해 추가로 약50억원을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현재 세종시의 모아미래도 현장은 국가공인 진단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3월 21일부터 공동주택 시공실태 특별점검반(TF팀)을 가동, 아파트 전체동의 철근배근공사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모아종합건설 관계자는 “금번 논란과 관련하여 입주예정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거듭 사죄드리고 한국시절안전공단의 정밀안전진단 조사결과에 대하여 겸허히 수용하고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이행할 계획이다. 또 이번 대책은 계약해지를 원하는 입주예정자, 입주를 희망하는 입주예정자 모두를 고려한 대책으로 입주예정자 여러분께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 고 밝혔다.
이번 대책과 관련, 주요일정은 △ 1차 해약신청(합의해지) 2014년 4월중 (예상), △ 조건부 전세 및 2차 해약신청(합의해지) 2014년 7월중 (예상), △ 입주 및 소유권이전등기 : 입주시 지원금 등 신청, 이와관련 전화번호는 모아종합건설 1644-1888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 윤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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