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병행수입ㆍ해외직구 활성화한다…소비재 시장 경쟁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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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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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행수입·해외직구 장벽 낮춰 수입품가격 20% 인하 유도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병행수입과 해외 직접구매(해외직구) 활성화를 통해 수입 소비재 시장 경쟁을 촉진한다. 병행수입과 해외 직접 구매 등 대안적 수입 경로를 활용한 수입품이 전체 소비재 수입액의 10%까지 늘어나면 10~20% 가량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9일 오전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병행수입 물품에 대한 통관인증을 확대하고 공동 사후서비스(A/S) 제공 기반을 마련해 병행수입을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직접 구매는 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를 갈음하는 목록 통관 대상을 현행 6개에서 식품과 의약품을 제외한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관세환급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소비재 수입 시장 구조가 사실상 독과점 형태로 운영되면서 수입가격과 판매가격 격차가 2~5배로 벌어지고 외국과 비교 해 판매 가격도 10~40% 높다고 보고 병행수입과 해외 직접구매 등 대안 수입 경로를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통과인증제도에 대한 진입 장벽을 즉시 완화해 병행수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통관인증제는 병행수입 물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차원에서 적법하게 통관 절차를 거친 물품에 관세청이 통관정보를 담은 QR코드를 부착해 인증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인증 대상 상표를 기존 의류·신발이 중심이 된 236개 상표에 자동차부품, 소형가전, 화장품, 자전거, 캠핑용품 등을 추가해 350여개로 늘릴 예정이다.

통관인증업체 선정 기준을 완화하면 관련 업체가 현재 122개에서 내년 230개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중소·영세 업체 참여 기반 확대 차원에서 독점 수입업자가 병행수입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 엄중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해외 직접 구매는 7월부터 수입신고를 간소화된다. 100달러 이하 해외 직접구매 품목에 한해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목록통관대상을 현행 의류·신발 등 6개 품목에서 식·의약품을 제외한 전체 소비재로 확대한다.

목록통관제를 적용하면 통관기간은 최대 3일에서 반나절로 줄고 건당 4000원인 관세사 수수료도 없어져 해외 직구가 쉬워질 전망이다.

한편 관세청은 이와 별도로 소비자 관심이 많은 공산품과 가공품 10개 품목 수입가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수입품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해당 품목은 생수와 가공치즈, 와인, 유모차, 전기면도기, 진공청소기, 전기다리미, 승용차 타이어, 립스틱, 등산화 등 10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대안적 수입경로를 통한 소비재 수입액이 지난해 3조원에서 2017년 8조원으로 늘어나 전체 수입액 대비 비중이 5%에서 10%로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독점 수입으로 고가를 유지하는 아동복과 신발, 캠핑용품 판매가격이 평균 10~20%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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