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소방서 공동주택 소방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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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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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과천소방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과천소방서(서장 안선욱)가 9일 주공 7단지(부림동 소재)을 찾아 공동주택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특별조사는 소방시설의 점검 미흡과 오작동, 불량 상태 방치에 따라 화재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것이다. 

이에 소방서는 소방시설 작동 및 유지관리 상태를 중점 확인하고,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소방안전점검도 병행해 실시했다.

또 소방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를 통해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된다는 건 우리의 인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안전장치”라며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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