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중은행 유출 개인정보 이용' 보이스피싱 첫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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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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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지난해 말 국내 시중은행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악용된 사실이 경찰에 의해 처음으로 확인됐다. ​

서울 강북경찰서는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보이스피싱 국내 조직 총책 이 모씨(43) 등 4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이씨의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 또는 인출책으로 일한 서 모씨(25)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8일부터 2주간 불법 수집한 개인 금융정보로 피해자 10명으로부터 대출 상환예치금 명목으로 3700여만원을 이체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기도 일산동구에 있는 오피스텔 2채를 빌려 사무실을 차려놓고 직원을 고용, 지인과 중국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7000여건의 개인정보를 모아 범행을 계획했다.

이씨가 수집한 불법 개인 정보에는 씨티은행에서 유출된 고객 대출정보 1912건이 포함됐다.

경찰은 금융기관에서 새어나간 개인정보를 악용한 범죄가 확인된 만큼 2차 피해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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