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안전순찰 외주업체에서 발생한 직원 월급 횡령 사건에 대해 계약해지 등 엄중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속도로 점검과 교통사고 처리를 담당하는 도로공사의 안전순찰 외주업체 사장이 수년간 공사로부터 받은 직원 인건비에서 매달 20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급여계좌를 2개씩 만들도록 해 환급금 명목으로 급여를 빼돌린 것이다.
도로공사는 이번 사건에 대한 제재와 함께 안전순찰 외주업체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등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는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총 53개 외주업체 중 올해 외주용역 계약이 만료된 6개 업체부터 전면 공개경쟁입찰을 시행했다"며 "향후에도 계약이 만료되는 업체는 지속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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