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시내 모 사립고등학교 부지 매매를 조건으로 돈을 받은 학교법인 이사장 A씨(59)와 돈을 건넨 제주지역 Y건설 대표 B씨(69)씨에 대해 검찰이 지난 8일자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그동안 돈을 받은 A씨와 돈을 건넨 B씨, 그리고 둘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한 C씨(48) 등을 상대로 혐의를 찾기위한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수사결과 이들 3명 사이에 학교부지 매매와 관련, 매각대금 300억원대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계약금 형태의 돈 수십억원이 오간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배임수재가 인정되는 재단 의결 없이 학교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대금도 학교법인 공식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로 받은 혐의가, 돈을 건넨 B씨의 경우 배임증재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또 중개역할 한 C씨의 경우에는 배임 규모가 크고 학교 부지 매매 관련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사기 등의 혐의로 배임수재 및 증재 혐의가 적용돼 지난달 29일자로 구속된 상태다.
한편 이날 영장이 청구된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0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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