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음주운전 행위로 적발된 공무원에게 인사와 상여금에 불이익을 주는 '음주운전공무원 인사관리계획'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처음 음주운전에 적발된 직원이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치(0.05%~0.10%)에 해당될 경우 2년간 승진에서 제외한다.
또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3년간 제한된다.
당해 연도 성과상여금도 최저 등급이 적용된다.
군은 음주운전 직원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횟수 등에 따라 견책, 감봉, 정직 등 징계처분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 행위가 근절되지 않자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연말연시, 명절 등은 물론 주 1회씩 SMS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며 "앞으로 집중감찰활동, 음주운전적발사례 알림, 수시교육 등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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