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1급 발암물질 그대로 시중에 유통…유독물 관리 부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4-09 17:4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주진 기자= 환경부가 1급 발암물질이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독성물질을 포함한 9종의 유해화학물질을 일반물질로 분류해 시중에 그대로 유통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구미 불산누출 사고 등을 계기로 지난해 9월 유해화학물질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28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 심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일단 일반물질로 분류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새로운 독성이 발견되더라도 재심사를 하지 않았다.

또 예산과 인력상의 문제로 4만 3500여 종의 기존화학물질 중 연간 약 10종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면서도 유해성의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사용량이 많거나 사회적 이슈가 되는 화학물질을 심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이 발암성과 생식독성 등을 발견해 규제대상 물질로 지정한 '4,4-디아미노디페닐메탄' 등 8종과 국제암연구센터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1,3-부타디엔' 등 총 9종의 화학물질이 국내에서는 일반물질로 분류돼 연간 100t(2010년 기준) 이상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내 사용량이 연간 285만t에 달하는 '1,3-부타디엔'은 2012년 6월 산업단지에서 누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40여 명이 중독된 바 있고 'N,N-디메틸포름아미드'는 2006~2007년에 국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도 환경부는 재심사를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윤성규 환경부 장관에게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사용량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한 유해성 심사 대상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또 과거에 확인되지 않았던 새로운 독성이 확인된 물질은 재심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1,3-부타디엔 등 9종의 유해성을 심사하라"고 통보했다.

환경부는 또 낮은 농도에서도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 가운데 15종에 대해서만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트리클로로에틸렌' 등의 발암물질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없어 관리 없이 배출되는 실정이다.

감사원은 환경부가 4년마다 국내 사업장에서 취급하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유통량 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정작 이 자료를 사업장 관리·감독에는 활용하지 않았다며 부실 감독을 지적했다.

감사원이 이번 감사에서 환경부가 2012년 실시한 제4차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26개 사업장에 대해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46곳에서 유독물 영업 등록 또는 수입 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통량을 잘못 보고한 것으로 파악된 사업장도 37곳(의심 사업장 62곳 조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신고·등록·허가 등에 관한 정보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각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환경청 등에서 개별적으로 관리돼 불법 유통 등의 사례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환경부에 유해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통합 정보 시스템을 마련토록 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유해화학물질 가운데 취급금지물질에 대해 환경부는 시험·연구용 시약으로 판매하는 것을 허가해주는 반면, 고용노동부는 용도에 관계없이 해당 물질의 양도 및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등 부처 간 관련 규정이 서로 다른 사실 또한 이번 감사에서 확인했다.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통합관리체계도 갖춰지지 않았다. 현재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접수와 유독물 수입신고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가, 유독물 영업등록은 지방자치단체가, 취급제한·금지화학물질의 수입 및 영업허가는 지방환경청이 각각 담당하고 있다.

또 취급금지화학물질과 관련해 환경부는 시험·연구용 시약으로 판매하는 영업은 허가해 주는 반면 고용노동부는 용도와 관계없이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등 관계부처 간 허가규정도 상이했다.

일선 지자체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도 부실했다. 부산 기장군은 낙동강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A업체를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해 2009년부터 정기점검을 부당하게 면제해줬다. 

현행 법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 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사업장은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할 수 없는데도 이를 어긴 것이다. 감사원 확인 결과 A사는 폐수처리시설 불량으로 크롬폐수를 누출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관련해 유해성 심사가 필요한 화학물질을 심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유해화학물질 불법 유통업체를 고발하는 등 관계부처에서 현재 보완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