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설계사 법규위반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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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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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보험설계사의 법규 위반 내역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보험설계사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도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해소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해소방안은 지난 1월 금감원을 비롯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세미나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우선 금감원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내용, 품질보증해지건수, 민원해지건수 등 법규 위반 내역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위반 행위 및 불완전판매를 야기할 가능성이 큰 보험설계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이 시스템을 통해 보험설계사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평가지표를 마련해 보험사의 보험설계사 위촉업무, 모집조직 관리 및 내부통제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보험소비자를 패널로 참여시켜 보험사의 업무관행 및 제도개선 등에 활용하는 소비자 의견 청취제도도 활성화한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개발 및 광고심의 등에 보험소비자를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민원 유발 가능성이 있는 사항을 사전에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의 상품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지식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사별 내부 자격제도를 마련해 모집자격을 차등화하고 보험사 자체 교육현장 미스터리점검을 실시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더불어 보험영업 시 불완전판매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보험사, 보험대리점 등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지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텔레마케팅 영업 시 사용하는 상품설명 대본내용 중 소비자보호에 미흡한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변액보험 권유 시 원금손실이 가능한 상품에 대한 비정상적 권유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생명보험협회에 부당권유신고센터(가칭)를 개설, 운영키로 했다.

금감원은 모집정보조회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시스템 시행에 맞춰 보험설계사 평가지표를 확정·시행한다는 계획이며 부당권유신고센터 개설 등에 대해서도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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