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애플, 삼성전자와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22억 달러 배상 요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4-10 07:2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애플이 삼성전자와의 특허침해 2차 손해배상소송에서 22억 달러(약 2조2864억원)를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애플의 손해 사정 전문가인 경제학자 크리스토퍼 벨투로는 지난 8일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있은 재판에서 애플 측 변호인단의 질문에 “22억 달러의 배상금 청구가 타당하다”고 말했다.

배상액의 근거 기간으로 벨투로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3년 말까지를 제시했다.

삼성이 이 기간에 미국 시장에서 3700만대 이상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판매했다는 것.

그는 “애플의 막강한 경쟁자인 삼성이 특허 침해로 제일 큰 혜택을 누렸고 그 때문에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수요가 줄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