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공정위와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공정위는 소관 482개 규제를 규범과 일반규제로 분류하고 규범 성격의 규제는 규제개혁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또 공정위에 부여된 올해 감축목표율 12%를 산정할 때 모수(母數)가 되는 감축검토 대상 규제 수에서도 규범은 빼야 한다는 의견을 국무조정실에 전할 계획이다.
규범은 일반 규제와 다르므로 공정위 소관 규제 482개 가운데 규범을 제외한 나머지 규제에 대해서만 '12%룰'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등록규제 482개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규범에 해당하는 규정이 120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규범은 경제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규정으로 일반 규제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제외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공정위 소관 전체 등록규제 482개에 12%룰을 적용하면 올해 감축목표는 58개가 된다. 하지만 규범에 해당하는 규정 120개를 빼고 산정하면 감축목표가 43개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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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관 규제 482개를 성격별로 분류하면 경제적 규제 392건, 사회적 규제36건, 행정적 규제 54건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공정위 소관 규제가 대부분 기업활동 또는 소비자 권익과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행정적 규제 등을 제외하더라도 최소 400여건이 감축목표의 모수가 되는 경제규제(업종별 등록규제)에 해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총 등록규제 1만5269건 가운데 질서유지·안전·사회적약자 배려 등과 관련한 공익규제를 제외한 경제규제 약 1만1000건의 10%를 올해 중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최근 각 부처에 보낸 개혁방안 시행지침을 통해 공정위 등 경제부처에는 다른 부처보다 높은 12%의 감축목표율을 잠정 적용한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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