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근무시간 강원랜드서 수시로 도박… 철도공사 직원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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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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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대법원이 근무지를 이탈해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즐겼던 철도공사 직원의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철도공사 직원 김모씨가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무일 밤늦은 시각에 근무지에서 상당히 떨어진 강원랜드에 출입하면서 도박을 하는 행위는 역무종사자로서 직무수행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려 열차운행 안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원고와 같은 공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사회적 역할과 지위 등에 비춰 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 및 품위유지의무 등이 요구된다”면서 “원심은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999년부터 철도공사 충북본부에서 일해온 김씨는 2009∼2010년 사이 15개월간 근무지에서 70㎞ 넘게 떨어진 강원랜드를 근무시간 중에 15차례 출입한 것을 비롯해 총 119차례 드나들며 슬롯머신 게임을 즐기다 2011년 해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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