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 상시화, 워크아웃 문제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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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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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상시법제화는 워크아웃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 제도 개선방안' 심포지엄에서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구조조정 현황 및 향후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올해 말 효력이 끝나는 기촉법은 일단 2년간 연장된다. 또 금융위원회는 기촉법 상시화를 추진하고 있어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변화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기촉법은 2001년 제정된 후 부실기업의 조기 정상화와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지만, 관치를 허용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우선 구 연구위원은 우리 경제가 대외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기업 집중도가 높아 일부 대기업의 리스크가 경제의 시스템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그는 △기업 수익의 양극화 현상 심화 △기업 재무구조의 안정성 악화 △회사채시장에서 우량·비우량 기업간 신용스프레드 확대 △국내은행의 대기업 대출 태도 강화 △부채과다기업의 유동성 우려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결국 기업구조조정 수요는 갈수록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구 연구위원은 "정부는 M&A 활성화, PEF 규제완화 등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실적은 부진한 상황으로 향후 자본시장을 통한 사전적 기업구조조정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M&A는 2010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고, PEF의 경우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보장성 투자 선호경향으로 프로젝트 PEF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촉법을 통한 채권단 주도의 기업구조조정의 문제점으로 △기촉법상 협약채권자인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부당한 차별 대우 △채권재조정·신규 자금지원에 반대하는 채권금융기관도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찬성으로 간주 △관치금융 우려 △주채권은행 주도로 진행됨에 따라 분쟁 발생 가능성 △워크아웃 절차의 불투명성 등을 꼽았다.

물론 기촉법이 없다면 신속한 구조조정이 이뤄지기 어렵고, 채권금융기관간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부담을 기피하고 무임승차를 통한 기관이기주의가 만연할 우려도 있다는 게 구 연구위원의 견해다.

기업 입장에서는 구조조정 옵션이 축소되고, 채권금융기관은 채권회수에 치중하는 등 기업구조조정에 소극적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기촉법 상시화를 추진한다면 워크아웃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 연구위원은 "기촉법상 워크아웃 절차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해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한다"며 "기촉법상 채권금융기관 및 신용공여의 범위도 적절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 신용위험 평가와 더불어 워크아웃에 적합한 기업 선정 작업도 추진해 회생절차와 보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조정기능 강화를 통해 이견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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