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청 민원지적과와 읍·면·동 주민센터 및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시청 민원지적과, 읍·면·동 주민센터 및 광주시 홈페이지의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의견 기재 후 광주시 민원지적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은 우편발송 하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화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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