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추진하는 표준 PF보증 제도는 원도급자의 금융비용 절감과 투명한 자금관리, 하도급업체 보호가 주요 골자다.
특히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대주보의 PF보증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주보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게 된다.
하도급자가 외상매출담보채권(이하 외담대)를 받는 경우 만기시 대주보가 대출금을 상환하는 ‘상환청구권 없는 외담대’ 방식이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다.
그동안 원도급자가 외담대를 발행한 뒤 만기에 결제하지 못하면 금융기관은 돈을 받은 하도급자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해 왔다. 이로 인해 전문건설업계에서는 외담대를 '악마의 제도'라고 평가 했다.
'대주보 표준 PF보증 제도' 시행으로 건설업계는 전반적으로 금융 및 자금조달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환청구권 없는 외담대’ 방식 도입은 원도급자의 만기 미결제로 인한 하도급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협회는 ‘대주보 표준 PF보증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상환청구권 없는 외담대‘ 방식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변화가 대주보 사업장 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로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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