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인허가 시 옥외광고부서 ‘사전경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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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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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광고물 설치 사전방지를 통한 효율적 업무수행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대전 대덕구는 불법광고물 설치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각종 영업 인ㆍ허가 시 옥외광고업무부서 ‘사전경유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옥외광고부서 사전경유제는 노래연습장, 음식점 등 인ㆍ허가 신청을 받으면 건축팀 광고물 담당자가 광고물 설치규정 구비서류 등을 사전에 검토해 규격에 맞는 광고물 설치를 유도할 수 있다.

구는 그동안 꾸준한 홍보계도 및 단속과 정비에도 불구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가 미흡해 이번 제도를 통해 효율적인 광고행정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 제도는 일부 주민들이 광고물 관련 법령을 모르고 크고 화려한 불법간판 설치로 인한 행정처분 등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주민참여형 예방행정제도라고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예방을 위해서는 각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주민의 무관심과 결여된 의식을 제도권 안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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