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산지하철 1호선 입찰담합 현대·코오롱·SK건설 등 고발…122억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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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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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호선 연장 턴키입찰 '짬짜미'…들러리 설계·투찰가격 담합

  • 현대건설·한진중공업·코오롱글로벌 검찰 고발 및 총 122억3900만원 부과

[부산지하철(도시철도) 전체 노선도]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인천도시철도, 대구도시철도, 경인운하 담합에 이어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구간) 턴키입찰에서도 대형 건설사들이 짬짜미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지하철 1호선 다대구간 턴키입찰에서 사전 낙찰자를 정하는 등 들러리 설계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현대건설·한진중공업·코오롱글로벌·대우건설·금호산업·SK건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22억3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현대건설·한진중공업·코오롱글로벌은 들러리 세워 주도하는 등 위반행위가 높다고 판단,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부산지하철 1호선 다대구간 사업비는 4개 공구 발주금액만 약 3988억원으로 △제1공구 : 신평차량기지~청호냉동 연장 1.83km(약1103억원) △제2공구 : 청호냉동~장림초등학교 연장 1.11km(약 945억원) △제3공구 : 장림초등학교~한성기업 연장 1.16km(약902억원) △제4공구 : 한성기업~다대초등학교 연장 1.71km(약 1039억원) 등의 공공사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르텔 조사국은 인천도시철도 입찰 담합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부산지하철 1호선 1~4공구 턴키공사 입찰에 대한 답함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10월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각 공구별 낙찰사와 들러리사 현황을 보면 제1공구는 낙찰사인 현대건설이 대우건설을 들러리로 세웠다. 제2공구에서는 한진중공업이 금호산업을 들러리 세웠고, 제4공구 역시 코오롱글로벌이 들러리로 SK건설을 뒀다.

이들 낙찰사는 들러리를 내세워 입찰에 참여하고 들러리 설계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해왔다. 담합한 낙찰사와 들러리사들은 설계담합·가격담합을 자행하는 등 설계점수에서 현격한 차이가 벌어지도록 했다.

가격점수에서는 근소한 차이가 발생하도록 조작하는 등 낙찰예정자가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될 수 있도록 꼼수를 부렸다. 설계담합에서는 낙찰예정사의 도움을 받은 들러리사가 설계부적격을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설계, 이른바 들러리 설계나 B설계를 발주처에 제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낙찰예정사는 들러리사에게 설계의 기초가 되는 자료인 지반조사자료 등을 제공하고 설계에 적용할 주요공법 등을 공유해왔다. 가격담합의 경우는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 간 입찰 직전에 유선연락 등을 수단으로 사전 정한 투찰가격에 입찰했다.

단 3공구인 고려개발과 쌍용건설에 대해서는 담합 정황이 없고 공정한 경쟁 입찰을 했다고 판단,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과징금 부과 내역]


이에 따라 공정위가 처벌한 건설사별 과징금은 현대건설 48억3400만원, 한진중공업 22억4600만원, 코오롱글로벌 16억3900만원 대우건설 13억2900만원, 금호산업 10억9800만원, SK건설 10억9300만원 등이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해당 사건은 애초 공구분할로 접근하기에는 용의치 않았다”며 “각 개별 공구에 들러리를 불러들여서 응찰하는 그런 행태로 접근했다. 1·2·4공구 등 3개 공구에 대해 각각 심사한 후 전원회의에 상정한 케이스”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입찰 담함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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