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올해 1분기 공정당국이나 법적다툼 없이 해결된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이 42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정성립률 91%에 달하는 수준으로 피해구제액과 소송절약경비로 따지면 177억원 규모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14년 1분기 조정신청 437건을 접수해 423건을 처리했다고 10일 밝혔다.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35일로 법정 처리기간인 60일보다 빨른 기간 내 사건을 조정했으며 전년 동기간 44일 대비 9일을 단축한 기록이다. 올해 1분기 접수건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10% 증가한 수준이나 처리건수는 15% 더 늘었다.
아울러 처리사건 중에는 조정 성립이 221건, 불성립된 사건 21건, 기각 61건, 조정절차 중단은 120건이다.
분야별로는 하도급 39%, 대규모유통 14% 순으로 늘었고 분야별 처리 내역은 공정 51%, 하도급 30%, 대규모유통 25% 등의 순이다.
사건처리 현황을 보면 하도급거래가 161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공정거래 143건, 가맹사업거래 94건, 약관 15건, 대규모유통업거래 10건 등의 순이다.
특히 공정거래 분야의 경우는 전년과 비교해 51% 증가한 총 143건 중 거래상지위남용행위가 109건(76%)을 차지했다.
한장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사업예산팀장은 “분쟁조정신청이 매년 증가하는 이유는 무료로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되는 조정제도의 장점이 피해구제를 받은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관련업계 사업자들에게 알려진 원인”이라며 “매년 지방순회 분쟁조정협의회 및 업무설명회를 개최해 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홍보한 결과, 조정을 신청하는 사업자들이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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