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톨게이트 외주업체, 유령직원 만들어 인건비 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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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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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기남 의원 "지난해 국감서도 지적, 형식적 조사는 국회 기만"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한국도로공사의 외주를 받아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운영하는 외주업체가 '유령직원'을 만들어 인건비를 착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0일 일부 매체와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외주업체는 서류를 조작해 도로공사에서 인건비를 더 많이 받아내고 신입 직원의 상여금을 가로채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서서울 톨게이트 영업소는 도공과 계약 당시 설계인원을 112명으로 제출했으나 6명을 초과한 118명이 지난 2012년 급여명세서상 급여를 받았다. 이 중 급여를 받아서는 안되는 운영자 4명이 매월 300여만원을 받아 6억원 이상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서울 톨게이트 영업소는 17명의 직원이 월 1~3일 연장근무를 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해 인건비를 연간 2000만원 가량 과다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진천 지역의 안전순찰업체는 급여대장과 계좌이체확인증을 조작해 안전순찰원 임금을 1인당 매월 20여만원씩 착복하기도 했다.

일부 안전순찰업체는 수습기간에는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명목을 내세우며 신입직원의 상여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몇몇 업체는 안전순찰원 명의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 수익자를 사장으로 설정해 사망보험금을 챙겼다가 논란이 되자 일부를 유가족에게 반환하기도 했다.

안전순찰 차량의 후방 녹화용 블랙박스를 실내로 돌려 순찰원을 감시한 사례도 있었다.

요금소 직원 복리후생비로 책정된 피복비(연간 24만원)에서 일부만 지급했는데도 도로공사는 관련 영수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톨게이트 영업소는 하이패스 단말기를 판매할 수 없게 돼 있으나 대부분 영업소가 하루 수십대를 팔아 단말기업체로부터 상당한 판매 수수료를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기남 의원은 "도공의 외주운영자 비리는 지난해 국감에서 구체적으로 지적한 내용 중 하나"라며 "당시 국감에서 한국도로공사는 공사 창립 이래 유래 없는 전수조사와 특별감사를 통해 발본색원하겠다고 대답했지만 그동안 형식적으로 조사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특히 신 의원은 "국감과 자체 특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12월에도 급여편취가 지속되고 있었는데 이는 국토부와 도공, 외주운영자 전체가 국회를 기만한 것"이라며 엄정한 재조사와 관계자 처벌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도공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서울 톨게이트의 운영자 4명은 운영수익의 배분과정에 있어서 단순히 급여대장에 등재해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도공이 설계인원 112명 외 운영자 4명에 대한 급여 등을 별도로 지급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도공은 외주업체에 대해 지난해 10월 자체 특별조사를 실시해 근무일수 조작분 용역비 7500만원을 환수하고 용역기간 단축(24개월)의 조치를 취했다. 또 외주업체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도공 직원 8명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을 했다.

도공은 외주업체를 전수조사해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현장 직원을 면담 조사하면서 문제점을 듣고 제보 전화도 설치해 제보자에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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