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시 대·중기 임금 차이 1.73배로 커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4-10 13:5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전경련, 자동차산업 통상임금 범위확대 분석 결과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대·중소기업 근로자간 임금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에 따르면, 자동차 생산 대기업의 17년차 생산직 근로자(A)와 중소협력기업의 17년차 생산직 근로자(B)의 2013년도 임금격차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전에는 월 233만원이었으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월 289만원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금액을 연봉으로 보면 당초 2796만원 차이가 나던 것이 3468만원으로 커진다. 대기업 근로자의 연봉이 중소기업 근로자 연봉의 1.69배이던 것이 1.73배로 커진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임금테이블을 유지하면서 매년 두 근로자의 기본급이 5% 상승할 경우, 두 근로자간 월 임금격차는 2014년 300만원, 2015년 312만원, 2016년 325만원, 2017년 338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2014년 3600만원, 2015년 3744만원, 2016년 3,900만원, 2017년 4,056만원이 된다.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정기상여금의 비중이 높은 대기업 근로자는 연간 임금이 8.8% 올랐으나 중소기업 근로자는 연간 8.1%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전경련은 이와 같은 임금 양극화 현상은 모든 산업의 대․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노동부의 ‘2012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은 전체평균에 비해 기본급의 비중이 낮고 상여금과 각종 수당의 비중이 높으나, 중소기업은 반대 양상을 보였다.

지난 2월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54.7%가 정기상여금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200% 지급 7.0%, 300% 지급 4.7%, 400% 지급 9.0%, 500% 지급 3.7%, 600% 지급 6.3%, 기타 14.7%였다. 따라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대기업의 임금증가가 중소기업보다 커질 것이 예상된다.

이철행 전경련 고용노사팀장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으로써 개별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대기업 근로자간의 임금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