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임원 보수 결정에 주주 승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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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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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홈페이지 캡쳐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유럽연합(EU)이 기업 임원 보수를 결정할 때 주주 승인을 받게 하는 것을 추진한다.

EU 집행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이런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이날 제의된 방안의 주요 내용은 임원 보수의 상한을 규제하지는 않지만 주주총회가 구속력 있는 임원 보수 결정권을 보유하고 최고경영자 보수의 상한을 정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상장 기업에 대해 임원 보수 결정 정책 공개를 강제하는 것도 포함됐다.

이 제안은 유럽의회와 EU 28개 회원국들의 승인을 얻어 법규로 확정된다. 그러면 유럽증시에 상장된 약 1만개 기업들이 이 법규의 적용을 받는다.

미셸 바르니에 EU 역내시장ㆍ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은 “프랑스에서 지난 2006년에서 2012년 사이에 주가는 평균 34% 밖에 상승하지 않았지만 상장기업 임원 보수는 94%나 올랐다”며 “이 같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원 보수 결정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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