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투표참여 현수막 철거 예정…옥외광고물법 규정 어겨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지정 게시대에 설치하지 않아 관련 규정을 위한한 투표참여 현수막을 철거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시는 오는 11일까지 자진 철거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강제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조치는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른 것이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현수막은 지자체에 신고하고, 지정 게시대에 설치하고, 가로수, 전봇대, 가로등 기둥, 도로분리대 등에는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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