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지정 게시대에 설치하지 않아 관련 규정을 위한한 투표참여 현수막을 철거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시는 오는 11일까지 자진 철거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강제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조치는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른 것이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현수막은 지자체에 신고하고, 지정 게시대에 설치하고, 가로수, 전봇대, 가로등 기둥, 도로분리대 등에는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기사남양주시, 4월부터 현수막 실명제 시행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투표참여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