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선행학습 금지법이 오는 9월 12일 시작을 앞둔 가운데, 강남 교육특구에 위치한 학원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강남학원가 관계자들은 전날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세부 시행령에 대해 나쁘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오히려 반기는 분위기였다.
일단 공교육 위주 규제를 담은 시행령 덕분에 학원이 '수월성 교육'을 독점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실제 전날 교육부가 발표한 시행령을 보면 초·중·고교 선행학습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들이 주를 이뤘다. 중·고교·대학입시는 물론 반 배치고사에서도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문제를 내는 것이 금지된다. 적발 시 교원 징계는 물론 학교 입학정원 감축, 운영지원 삭감 등 제재가 가해진다. 학교들은 선행학습 영향평가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공교육만으로도 입시 준비가 가능해지게 되므로 사교육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학원에서 자유롭게 선행학습이 가능하므로 사교육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학원 측은 그동안 각 학교마다 천차만별이었던 진도가 이제부터 비슷하게 맞춰지게 되므로 수업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각 학교마다 교과서는 물론 진도가 달라 학원들은 학교별 소수인원을 데리고 수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선행교육이 금지되는 만큼 학원에서 보다 많은 인원을 모아놓고 강의하는 게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학원 강사는 "학습 준비가 보다 쉬워지게 되며, 강사 입장에선 편해진다"면서 "대강의를 할 수 있게 되니 사라졌던 스타강사가 다시 나올 가능성도 높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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