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타요에 대한 공동저작권자인 서울시, ㈜아이코닉스와 EBS는 오는 11일부터 공식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는 자치단체 및 조합 등과 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세부 협의사항으로 사업규모, 운행기간, 저작권사용, 양도양수금지 등에 대한 권리의무 합의사항이 포함된다.
사용 대상은 타 지방자치단체 시내버스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3조에 근거한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 한정한다.
사용목적도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홍보 등 공익성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에 한한다.
타요 캐릭터 사용허가 관련 문의는 ㈜아이코닉스(☎031-8060-2560)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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