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14. 4. 7. 17:50경천안시 봉명동 ○○병원 현관 앞에서 피의자, 아산시 실옥로 이○○(남, 46세, 조선족) 일용직, 피해자, 아산시 실옥로박○○(남, 50세 조선족) 일용직근로자를, 살해 하려고 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피의자는 중국 조선족인 바, ′14. 4. 3. 15:30경 아산시 실옥로 주거지 방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와 중국의 청도 주변에 있는 지명을 거짓말로 말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삽, 호미, 망치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내리쳐 14주간의 우측 머리골절, 우측대퇴부골절, 왼쪽발목 골절 시켜 살해 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경찰은, 목격자로부터 신고접수를받고, 피의자 인적 특정, 피해자를 흉기로 때리고 불상지로 도주 중 핸드폰을 버려 위치추적 불능하게하고,도주했었다.
아산서경찰은, 피의자의 연고선 탐문 중 피의자가 천안 순천향병원 중환자실로 피해자를 방문하는 것을 잠복 중 검거했다.
피의자는 범죄사실 시인, 구속영장을 신청한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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