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업무보고] 공정위, 영화시장 표준계약서 제정…PEF 등 M&A 신고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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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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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 E&M·롯데엔터테인먼트 조사한 공정위, 집중 감시·표준계약서 제정

  • PEF·유동화전문회사 설립 등 기업결합 신고 의무 면제 추진

[사진=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영화시장의 독과점화와 수직계열화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정리할 투자·상영분야와 관련한 표준계약서를 제정한다. 또 인수합병(M&A) 활성화 차원의 사모투자펀드사(PEF)·유동화전문회사 설립은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면제될 전망이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국회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영화시장에 진출한 후 상영시장 독과점화, 상영·배급시장의 수직계열화가 고착화됐다고 판단, 각종 불공정행위 발생을 근절할 대책을 고심해왔다.

특히 공정위는 지난 7일 대기업계열 영화 제작·배급사인 CJ E&M과 롯데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현장조사에 착수하는 등 영화제작 및 배급과정에 대한 불공정거래 관행을 중점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써는 상영시장 독과점화, 상영·배급시장의 수직계열화 등을 직접적으로 제재할 만한 수단이 미약해 중소 영화제작자 및 협력업체들과의 거래관계를 파헤치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CJ E&M과 롯데엔터테인먼트를 향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단은 영화시장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는 차원의 행보를 계속할 공산이 크다. 그러면서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해 영화시장의 표준계약서도 제정할 계획을 세웠다.

아울러 공정위는 4분기 경쟁제한우려가 낮은 PEF·유동화전문회사·선박투자회사·해외자원개발회사 등의 설립 신고의무를 면제하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소규모 임원겸임(등기임원의 1/3 미만) 행위도 신고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어서 전체 기업결합신고 중 17% 가량의 면제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또 공정위는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의 면제 방안도 금융위원회와 합의 중이다.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대기업집단 소속 PEF가 대상으로 구체적인 법 개정 방안과 면제대상 기준 등은 논의가 마무리되면 발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올해 4분기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 대한 청약철회제도는 콘텐츠 개발 의욕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자상거래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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