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2012년 5월,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자체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신고보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 1,000만원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부조리행위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신고대상이 되는 공직자 부조리 행위로는 여주시 소속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EMD끼친 행위, 공금을 유용·횡령하는 행위 등이다.
유준희 홍보감사담당관은 “2013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라 자체분석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부조리행위 신고 유도와 자체 감찰 등 여주시 공직자의 부패행위 척결을 위한 대책수립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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