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사회적경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마련된 제정안에는 또 사회적경제 계획의 총괄 부처를 기획재정부로 정하고, 산하에 있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확대해 ‘한국사회적경제원’을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위원회는 각 부처에 산재한 사회적경제 지원 체계를 조정하고, 한국사회적경제연구원은 자활기금, 민간자원 등을 연계해 조성한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을 운용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시·도사회적경제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사회적경제는 구성원 상호간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확충, 복지 증진,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발전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활동을 의미한다.
이를 두고 기존 대기업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공동체의 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동시에,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꾀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