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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PPI, 강화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위한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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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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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KCPPPI)는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그랜드홀(지하 1층)에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기업의 대응-부제: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와 암호화를 위한 기술적 조치 및 대응'이란 주제로 올해 첫 기업 대상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큰 주민등록번호는 지난해 일부 법 개정으로 다가오는 8월 7일 부터 원칙적으로 수집·금지되며 또한 지난 3월 24일 일부 법 개정으로 법에 근거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시 2016년 부터 암호화 조치가 의무화 된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법 준수를 위한 기업의 대응,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적 보호조치 방안을 강구해 보고 더 나아가 현실적인 모범답안(해법)까지 제시해 보자는 것이 이번 세미나의 목적이다.

협의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특히 기업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등 필수 유의 사항을 주지시키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련 산업의 최신 트렌드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가장 경제적이면서도 효과적인 기술적 조치 등 현실적 대안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세미나 참석을 원하는 참가자들은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홈페이지(www.kcppi.or.kr)에서 사전 등록(무료)을 하거나 이메일(kcppi21@hanmail,net)로 참석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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