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의, '수출입 통관 및 관세환급 실무'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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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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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환급 혜택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 불이익을 피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울산상공회의소(회장 김 철)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상의 6층 회의실에서 최근 국내외 경기악화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수출입 업체들의 현금유동성 강화를 위해 ‘수출입 통관 및 관세환급 실무’ 설명회를 개최한다.

관세법인 청솔 여주호 관세사가 강사로 나서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전반적인 수출입 통관절차 ▲관세 및 제세의 계산 ▲관세환급 및 지원제도 ▲관세조사 및 불복 ▲외환심사, 조사 및 주요벌칙 ▲기타 중요 관세제도(원산지, 지재권 등) 등 각종 위반사례를 통해 이해를 돕고 FTA확대 등 급변하는 국내외 여건을 고려한 업체별 맞춤형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환급제도는 수출물품제조에 사용된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 등을 다시 되돌려주는 제도로서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 전문 인력 부족과 환급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수출중소기업들에게 이번 설명회가 수출입 통관 애로사항을 최소화하고 관세환급 혜택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 불이익을 피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체는 울산상의 홈페이지(http://ulsan.korcham.net)에서 지원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william@ucci.or.kr)이나 팩스(228/3150)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경영향상팀(228-310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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