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소 기자 = 세종시는, 지난달 13일 청렴주의보 발령에 이어 10일 세종시 전 공직자에게 청렴 SMS를 발송했다.
오는 6·4 지방선거와 관련, 최근 타 지자체 등에서 공직자의 선거법 위반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공직자의 근무기강을 바로잡고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다.
권영윤 감사관은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징역 10년, 공소시효 10년의 강력한 벌칙규정을 담고 있다"며 "청렴 1번지 세종시 구현을 위해 공직자의 선거중립자세 확립과 청렴하고 공정한 행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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