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현대·기아자동차의 1차 협력업체인 아산성우하이텍이 하도급법을 위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감액·서류 미보존·수령증명서 미발급 행위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행위로 아산성우하이텍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2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아산성우하이텍은 자동차의 차체용 부품 등을 제조해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및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등에 납품하는 대기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산성우하이텍은 2010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수급사업자 A사로부터 총 689만 개의 목적물을 납품받았지만 총 682만 개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만 지급했다.
부당감액에 이용한 수량은 약 7만 개분으로 하도급대금 1억1650만원을 감액한 것.
또 아산성우하이텍은 서류 미보존 행위도 저질러왔다. 이 업체는 수급사업자 A사로부터 목적물의 납품이 있는 때 발급한 수령증명서 1347장 중 1046장을 보존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3조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을 보면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 간(법정보존기간) 보존하도록 돼 있다.
이 뿐만 아니다. 목적물의 납품이 있는 때에는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한 규정도 어겼다. 아산성우하이텍은 같은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 A사로부터 목적물을 납품받고도 총 28장의 수령증명서을 미발급해왔다.
정금섭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위원회 심의 전 자진시정을 한 경우라도 법위반 경위 및 행태, 법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한 사안”이라며 “관련 업종에서 이와 유사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의 발생을 억제하고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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