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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손톱 밑 가시'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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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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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수입국 품목분류 기재 허용, 유럽연합(EU) 인증 온라인 정보제공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앞으로 우리나라와 수입국의 상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상이할 경우 수입국 품목분류를 기재하실 수 있게된다. 또 유럽연합(EU) 인증수출자 번호 확인이 가능하도록 EU측에 온라인 인증수출자 정보제공 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9차 FTA 활용촉진협의회'를 개최했다. 권평오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관세청ㆍ중기청 차장 등 관계부처 실국장급 15명 및 무역협회, KOTRA, 수출입은행 등 유관기관 부기관장급 13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FTA 추진동향 및 계획, 국가별 품목분류 상이에 따른 기업애로 해소 방안, EU 인증수출자 번호 관련 수입기업 애로 해소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입국의 품목분류 확인 서류가 있는 경우 수입국의 품목분류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허용하고, 홍보 및 정보제공도 강화하는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이 같은 지침 내용은 전국 160여개 FTA 지원기관에 통보하고, ‘FTA 이행 지침 20선'을 전자책(e-book)으로 제작ㆍ베포할 예정이다.

정보제공 강화를 위해서는 HS번호 상이내역을 DB화하여 홈페이지에 제공하는 한편, HS분류사례 조회 시스템과의 연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EU측에 인증수출자 번호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요구하는 한편, EU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권평오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중소기업이 FTA활용 시 어려움을 느끼는 애로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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