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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 5조원 규모 소송으로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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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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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국내 은행들이 저마다 수백건의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우리·신한·하나·외환 등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은 지난달 말 현재 총 2570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소송가액은 4조8478억원으로 우리은행이 1조6265억원(395건)으로 가장 많으며 국민은행이 1조1470억원(385건)이다. 외환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의 경우 각각 8517억원(774건), 7790억원(334건), 4436억원(682건)이다.

단, 채권 회수 또는 관리활동 등에 대한 단순 소송을 제외한 집계이기 때문에 실제 진행 중인 소송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들의 소송 유형도 다양하다. 한 무역상사는 엔화 가치 변동으로 인한 대출 원리금 상승으로 피해를 입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국민은행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3심 진행 중으로 1심에서는 은행측이 일부 승소했으나 2시에서는 일부 패소했다.

외환은행은 지점장의 횡령과 관련해 525억원 규모의 예금반환 소송을 벌이고 있으며 기업은행은 신한은행 등을 상대로 650억원 규모의 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신한은행은 손실 해외펀드에 대한 환차익 과세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351억원의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냈다.

또한 소송 중에는 은행이 피고가 아니라 원고인 사건도 많다. 은행이 원고인 사건의 경우 패소 시 손실이 없고 승소할 경우 승소금액으로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은행이 피고인 사건이 월등히 많은 데다 대부분 소송 금액이 '억' 단위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 재무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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