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유예제도는 국내 경기회복 둔화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한 수출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관세행정상 지원제도로서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관세조사 유예의 신청 요건은 지난해 수입금액이 미화 1억 불 이하이고 수출비중(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70% 이상인 제조기업이 올해 상시근로자를 전년대비 5∼12% 이상 채용했거나 채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5월 13일까지 한달동안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를 위해 정부 3.0 정책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지난해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및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자료를 4월중 제공받아 활용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관세조사 유예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올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고용진행상황이 매우 저조하거나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접수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이를 배제한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고용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실업문제가 해소 되고,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제도를 적극 운영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