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열람 및 의견 접수받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초 토지특성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해 결정한 산정지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친 것이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통해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뿐만 아니라 토지이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와 가격균형을 이루는지를 비교·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토지 소재지 구·군 토지정보과(지적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시 또는 구·군 홈페이지 토지정보서비스(http://klis.busan.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구·군에서는 접수된 의견 등에 대해 감정평가사를 통해 토지특성 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재조사 할 계획이다. 이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된 의견서에 대한 결과를 5월 15일까지 개별통지하고, 5월 30일 최종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결정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토지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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