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칠곡계모사건' 선고공판을 앞두고 피의자가 다니던 종교단체가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일명 '칠곡계모사건' 1심 선고공판에 앞서 의붓딸 A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피의자 B씨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종교단체가 제출했다.
이 탄원서를 모은 사람은 A양의 친부로, B씨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구속된 직후 가족 친지를 비롯해 평소 B씨가 다니던 종교단체 신도들에게 탄원서 수십장을 받았다.
현재 특정 종교활동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을 뿐 어떤 곳인지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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