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최근 인천시가 연수구 송도동 롯데송도쇼핑타운(주) (이하 롯데쇼핑)에 부과한 세금이 잘못됐다며 총170억원의 세금중 135억7천만원을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롯데쇼핑은 지난2011년 쇼핑타운 조성을 위해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8-1 8만4500여㎡의 토지를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자인 ‘게일’사로부터 매입했다.
롯데쇼핑은 이와관련,인천시가 부과한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등 지방세170억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롯데쇼핑은 인천시가 부과한 세금의 기준이 자신들이 구입한 토지의 취득가액(1천억원 규모)이 아닌 개별공시지가(3700억원)를 기준으로 지방세를 부과한 것이 잘못됐다며 지난2012년 조세심판원에 인천시를 상대로 심판청구를 제기했었다.
이에대해 조세심판원은 “롯데의 토지 취득가가 공시지가보다 낮더라도 이를 부인할 논리적 근거가 없다”며 롯데쇼핑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따라 인천시는 롯데쇼핑이 환급을 요구한 124억원에 이자개념의 환급가산금11억7천만원 합쳐 총135억7000만원을 돌려줬다.
인천시 관계자는 “취득가가 공시지가보다 현저히 낮을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기주이 있어 이를 적용했던 것”이라며 “조세심판원의 판단을 존중해 롯데쇼핑에 135억여원을 환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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