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칠곡계모사건' 피의자 징역 10년…친부는 3년 법정구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4-11 10:2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칠곡계모사건 [사진=MBC 방송화면 캡쳐]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칠곡계모사건' 판결이 났다.

1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선고공판에서 의붓딸 A양을 학대해 숨지게 했던 피의자 A(3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어 사망을 방치한 친아버지 B(38)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일명 '칠곡계모사건'은 지난해 8월 B씨가 의붓 첫째 딸과 다툰다는 이유로 둘째 딸을 때려 장파열로 숨지게 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B씨는 당시 첫째 딸에게 누명을 씌웠으며, 친아버지는 둘째 딸이 숨지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