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만취폭행 부장판사' 창원지법으로 전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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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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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대법원은 만취상태로 술집종업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수원지법 안산지원 소속 이모(51) 부장판사를 14일자로 창원지법으로 전보발령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 측은 "이번 전보인사는 이 부장판사가 본인에 대한 수사 등 형사절차가 계속된 상황에서 현 소속 법원에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고려에 따른 문책성 인사"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사실관계 확인 정도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오전 1시쯤 강남구 한 술집에서 술값 시비를 벌이며 종업원 김모(31)씨의 머리를 한 차례 주먹으로 때렸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삼지구대 소속 강모(44) 경사에게 삿대질을 하며 안경과 뺨 쪽을 찌른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서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종업원 폭행한 부분과 공무집행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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