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울산 계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정계선 부장판사가 이유를 밝혔다.
11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A(4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A씨가 아이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심각한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다"며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A씨는 훈육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스트레스와 울분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를 폭행했고, 학대의 원인을 아이에게 전가했다. 반성의 기미나 진정성도 없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이번 사건은 사회문제에서 비롯돼 이를 두고 피고인에게만 극형을 처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A씨는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고 말한 의붓딸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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