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지자체 발주 하.폐수처리시설 입찰비리 수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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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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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최정숙)은 2013년 12월 경남 고성군청 기획감사실장 및 환경정책계장, 사천시장 비서실장, 前 김해시장의 인척 등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이후,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고성군청, 진주시청, 포항시청, 임실군청 발주 하.폐수처리시설 입찰과 관련, 설계업체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발주담당 공무원 7명(전원 구속기소), 뇌물공여 입찰참가업체 대표 8명 등 총 18명을 인지, 15명을 구속기소, 3명을 불구속기소(6개 지자체 입찰비리 적발)했다.
 

피고인별 공소사실 요지


특히,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입찰 관련 평가에 있어 특정 입찰참가업체로부터 ‘평가기준’ 초안을 제공받아 그대로 확정.공고한 후, ‘평가채점’ 역시 담당공무원이 아닌 특정 업체가 진행하게 하는 등 기존 관급공사 입찰비리 수사결과에 비추어 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패가 심각함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입찰 관련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제시하여, 관급공사 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자체의 제도 개선 및 자정 노력을 유도하는 등 재발을 방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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