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관계형금융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결해주는 것은 물론 저축은행의 수익성도 향상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축은행 뿐 아니라 시중은행들도 관계형금융을 적극 이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의 관계형금융 활성화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저축은행 관계형금융 활성화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지역밀착형 관리를 위해 저축은행의 소규모 점포가 필요하다고 보고 출장소를 설치할 때 증자의무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저축은행이 관계형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존 신용평가모형에 비계량적 정보를 반영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재무적 정보에서 드러나지 않는 차주의 미래 채무상환능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관계형대출에 대해 건전성 분류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영업구역 내 일정기간 거주한 관계매니저에 의해 기업 경영현황이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대출 △영업구역내 대출에 한정 △정상적인 원리금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관계형 대출로 볼 수 있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등을 골자로 한 관계형 대출 인정범위와 관련한 저축은행 내규 및 모범규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계형금융 시중은행까지 확산
보통 관계형금융은 저축은행, 상호금융, 지방은행 등 특정 지역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금융사들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에 더해 금융당국은 시중은행도 관계형금융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은행권 대출지원목표(34조6000억원)를 차질없이 달성하고, 은행별 대출실적을 매달 모니터링 해 부진한 은행을 지도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미래 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한 신용대출시스템의 정착을 추진하고, 은행의 여신심사 시 기업의 기술력 평가결과와 성장 가능성 등을 신용평가에 반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확대 등을 통해 금융과 실물의 동반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의 단기실적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동력 확보 등을 위한 3년 이상의 장기자금 공급도 유도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의 관계형금융 가능할까
금융권도 관계형금융 활성화 대책을 반기는 분위기다. 물론 금융사들은 그동안 꾸준히 관계형금융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관계형금융의 걸림돌들을 제거해줌으로써 좀 더 자유롭고 편하게 관계형금융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은행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관계형금융 활성화는 은행 입장에서 대환영"이라며 “중소기업 대출을 두고 은행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주거래은행 역할을 한다면 은행과 중소기업이 같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관계형금융의 정의에 대한 시각차도 존재한다. 시중은행의 대출을 관계형금융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관계형금융은 지역 밀착형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시중은행의 경우 지방 영업점이 대출을 해주더라도 여신심사는 결국 본점에서 하는 것으로 안다”며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과 달리 시중은행 지점을 지역 금융기관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저축은행의 경우 신입 직원들이 몇개월 동안 특정 기업 또는 개인과 전담으로 소통하면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수대출 형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이뤄져야 관계형금융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시중은행이 진정한 관계형금융을 운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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