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도 분석 등 원전 안전성평가 항목 확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4-11 17:3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원안위,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일 제2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주기적 안전성평가 항목을 11개에서 14개로 확대하고 원자로 조종 관련 면허필기시험 강화, 운영 변경허가 사항 대폭 확대 등 원전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기적 안전성평가 항목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지침에 맞도록 원자로시설의 설계,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위해도 분석 등 3개 항목을 추가했다.

원자로조종관련 면허필기시험은 원자로의 종류가 동일하면 원자로 노형, 용량,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도 필기시험 과목 전부를 면제해 왔으나 면허 필기시험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원자로의 구조, 설계, 운전제어 과목 등은 면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원자력관계 면허 보수교육 기간 명확화해 3년마다 받게 돼 있는 원자력관계 면허 보수교육의 3년마다의 의미를 면허취득일 또는 직전 보수교육 이수일로부터 계산해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해 의미를 명확하게 했다.

개인정보 처리 근거도 신설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8월 7일 시행될 예정으로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능해 시행령에 처리 근거를 신설했다.

원전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범위는 축소해 원전 안전성과 관련 있는 사항은 허가 대상으로 변경하고 허가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오․탈자 수정 등 단순한 사항만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대상으로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