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최인규 군산지원장과 판사들이 군산해경 상황실에서 EEZ 해상치안현황에 대해 브리핑을 받~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검사들에 이어 판사들이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현장을 찾았다.
11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송일종)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지원장 최인규) 판사 7명이 서해 EEZ 경비함인 3010함을 방문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현장을 체험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최인규 지원장을 비롯해 이형주 부장판사, 이근영 부장판사, 안석, 김용희, 이민영, 이진재 판사 등 7명은 군산항공대에서 카모프 헬기를 타고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쪽 90km 해상에서 EEZ 경비중인 3010함 도착했다.
3010함장으로부터 경비함 현황과 불법조업 외국어선의 검문과정에서의 외국선원들의 극렬한 저항 형태와 해양경찰의 불법조업 외국어선 진압을 위한 진압장비와 진압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서 승조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불법조업 외국어선 나포작전 과정에서의 어려운 점 등을 꼼꼼하게 물었다.
또, 해상특수기동대원들과 함께 직접 고속단정에 올라탄 채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과정을 실제 경험해 보기도 했다.
서해 EEZ 곳곳에서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이 끊이지 않으면서 군산지원의 중국인 선원들에 대한 재판도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
해경은 이번 판사들의 EEZ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현장체험에서 불법조업행위 발견시부터 추적, 검거, 검문검색 및 현장조사, 증거수집, 채증, 나포, 호송 등 단속 일련과정에 대한 이해로 향후 불법조업 외국어선이 폭력등으로 극렬하게 저항하다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검거된 외국어선의 공판사건 판결의 합리성을 제고한다는 복안이다.
최인규 군산지원장은 “고속보트를 직접 타고 간 외국어선 단속 현장체험을 통해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었다”면서 “이번 EEZ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현장체험이 향후 판결문 작성, 수사과정 등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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