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판매 어린이용 황사 마스크는 불법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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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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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어린이용 황사 마스크 사용에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식품의약청처 따르면 국내에서 어린이용으로 허가받은 황사 마스크는 전무하다. 따라서 어린이용 황사 마스크를 표방한다면 불법 제품이라는 설명이다.

지금까지 식약처가 허가한 황사 마스크 14개사 32개 품목 중 '어린이용 황사 마스크'로 허가받은 사항은 없다.
 
김미정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의약외품 과장은 "어린이용이라고 내세우는 황사 마스크는 불법 제품"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봄철 황사에 대비해 마스크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지난 3월부터 시중에 유통 중인 황사 마스크를 수거해 품질검사에 돌입했다. 결과는 검사가 끝나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다.

황사 마스크는 입자가 매우 작은 황사와 미세먼지를 걸러낼 수 있도록 식약처가 정한 기준(미세먼지 투과율 20% 미만)을 통과해야 한다.

식약처는 황사 마스크를 살 때 제품 용기 또는 포장에 '의약외품'이라는 문자와 '황사방지', '황사 마스크' 또는 'KF80' 등의 표시가 있는지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일부에서 황사 마스크 대신 사용하는 의료용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마스크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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