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소 기자 = ▶인도에 휀스무단설치, 녹지공간에 건설자재 불법 적치를 해 논촌을 받고 있다.
세종시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한양이 무단으로 인도를 점용하고 휀스를 설치해 물의를 빚은데 이어 공사장 주변 녹지공간도 사전승락 없이 컨테이너와 공사자재 등을 적치해 사용하고 있어 각종 불법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한양은 최근 세종시 보람동 3-2생활권에 아파트 기초 공사를 하면서 무단으로 공사장 주변의 인도 부지에 휀스를 설치했다가 문제가 되자 철거했다. 그러나 공사장 주변 녹지 부지에 대해서도 행정당국의 사용승락도 받지 않고 건설자재와 컨테이너 등을 적치해 사용하고 있어 또다시 말썽을 빚고 있다.
▶세종시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누구나 녹지공간을 활용하고 싶지만 사전에 승낙을 받기가 까다롭다”며 “LH에서 눈감아 주지 않으면 불법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LH세종본부측은 현재 한양이 현재 무단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 공사장 주변 녹지 부지에 대해서는 사전승락없이 컨테이너 등을 적치할 수 없다“며 ”현장조사를 실시, 곧바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 이에 대해 한양측 관계자는 “아파트 지하층 공사를 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녹지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지하층 공사가 마무리 되면 적치한 시설물 등을 아파트 부지로 이동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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