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병사와 간부의 정신건강 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 조사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병사와 간부의 정신건강 실태 조사를 정기적 또는 수시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정기 조사는 복무 중인 병사와 간부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수시 조사는 국방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상을 지정해 임의적으로 하도록 했다. 군 정신건강의학 전문가가 참여해 각급 부대를 방문하거나 군 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해 실시한다.
국방부는 병영생활 부조리를 진단하고 복무 부적응 병사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이런 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군 복무에 적응하지 못하는 병사의 인권 보호를 위해 선임병사 인권 교육, 현역복무 부적합자 조기 감별 등 종합 대책 마련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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