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품목은 벼 밤 대추, 노지고추, 시설작물(수박·딸기·토마토·오이·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멜론·파프리카·상추·부추·시금치) 농업용시설물(단동하우스·연동하우스·유리온실)이다.
가입기간은 5월 30까지며, 밤ㆍ대추(4월 25일)와 고추(5월 23일)만 가입 가능기간이 다르다.
보험료의 80%를 정부(50%)와 경기도 및 해당 시군(30%)이 지원하며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되는데,보험에 가입하면 태풍과 집중호우 우박 등을 비롯한 자연재해와 조수해(鳥獸害)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벼의 경우에는 병해충 특약 가입 시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로 인한 피해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까운 농협에서 상담 및 가입 할 수 있다.
김상경 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지난 겨울이 따뜻해 서해안을 중심으로 줄무늬잎마름병이 번질 우려가 높다는 농촌진흥청의 보고도 있었다.”며 “농업재해보험제도가 농업재해 안전망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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